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2019.10.15 개정)을 첨부파일을 통해 게재드렸습니다.
※ 지침의 목적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 취소 절차와 방법, 센터의 구성 및 기능,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사업성과 평가, 환경보건센터 평가단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