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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대장균군 검출“멸치액젓”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12-03 09:59:15
조회수 :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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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대상(주) 천안공장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멸치액젓인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부적합 제품은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기준:음성)이 양성으로 검출된 것임
     ※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 :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 군으로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

< 부적합 제품현황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판매원

유통기한

(제조일자)

생산량

청정원

멸치골드액젓

액젓

대상(주)천안공장(충남 천안시)

‘12.2-12까지’

(2010.11.13)

1,800kg

(750g x 2,472개)

  - 현재 대상(주)천안공장은 동일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대상(주)천안공장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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