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학물질 법령은 올 7월 발표된 초안에서 갱신되어 11월 25일 발효될 예정이다.
기존 화학물질 제조, 수입 및 수출 허가는 만기까지 유효하다.
베트남 정부는 신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1~2년의 이행기간(Implementation Period)을 부여한다. 본 이행기간은 기업의 화학물질 보유량 및 화학물질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출 처 : https://www.eishub.or.kr/envRegulation/trend_view.asp idx=67571&goto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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