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과 지자체 점검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여름철 사용이 많은 모기 등 기피제의 무허가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해 지난 7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각각 점검한 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제품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무허가 모기기피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약국, 마트는 물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홍보해 왔다.
○ 모기, 파리, 진드기 등 기피제는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피부에 발라 벌레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신고)후 제조(수입)·판매하여야 한다.
□ 위반 내용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업체)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업체)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업체) 등이다.(첨부1 참조)
○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모든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식약청은 소비자가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여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으며,
- 이들 품목은 청 의약품사이트(www.ezdrug.kfda.go.kr〉정보마당〉의약품정보〉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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