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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빛공해 방지법" 제정 이후의 과제들

구분 :
칼럼
작성일 :
2012-08-14 10:51:37
조회수 :
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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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지난 2월 1일 공포되었으며,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국제적으로 빛공해에 관한 활동을 총괄하는 IDA(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에서는 인공조명이 일으키는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통칭하여 빛공해라 정의한다. 즉, 빛공해는 필요한 시간대가 아닌 상황에, 필요하지 않은 곳에, 필요한 양보다 과다한 빛을 인공적으로 제공해 발생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는 텅 빈 주차장에 밤새도록 조명이 켜져 있는 경우 또는 밤하늘이나 침실공간에 유입되는 과다 불빛의 경우이다. 빛공해는 빛의 낭비부터 이산화탄소의 과다 배출, 인체와 동식물에 잠재적 위해, 밤하늘을 낮처럼 밝게 만드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위해성은 특히 인구 밀집지역에서 더욱 문제가 되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규제할 것인가가 법적 핵심이 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경관 조명을 장려하지 않았으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개최를 앞두면서부터 어두운 서울의 모습을 밝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역사적 건축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민간 건축물에도 경관조명을 권장하면서부터 활성화되었다. 그 이후 세계 어느 국가보다 경관조명이 급격하게 활성화되어,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빛의 도시’를 표방하며 옥외조명을 설치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옥외조명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낭비와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어 결국은 인공조명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빛공해 방지법 시행을 약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국민, 정책담당자, 조명 디자이너 등)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공조명은 기본적으로 인간생활에 꼭 필요한 문명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공조명, 특히 도시의 옥외조명은 야간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죄예방에서부터, 인간 활동을 야간까지 연장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관조명은 도시 특유의 아이덴티티와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품위를 향상시키고 있다. 즉, 인공조명은 삶의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도시 혹은 지역의 야간경관의 수준을 나타내는 문화적인 척도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인공조명을 규제하자는 것이지 결코 조명을 공해로 인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법적 규제의 어려움이다. 빛공해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명환경 관리구역의 구분과 적용, 빛 방사 허용기준,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준비 중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는 인공조명을 단순히 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즉, 조명이 건강상 보건적인 위해성을 유발하거나 공공적 폐해를 유발하면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만, 밤하늘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만드는 미학적인 고려나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는 수준의 강제적인 시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빛공해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규제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청정근린환경법과 조명계획 관련 규제를 참고하면 앞서 말한 우리나라에서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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