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9개 품목서 15개 품목으로 확대 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의 발생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파악이 필요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기존 9개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지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확대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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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제조·수입업체는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련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 현재 미국은 19개 품목, 일본은 8개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인체에 1년 이상 삽입하거나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기로 식약청장이 지정한다.
-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로는 기존 7개 품목에 인공안면턱관절,
안면아래턱인공보형물, 인공안면아래턱관절, 혈관용스텐트, 이식형소뇌전기자극장치가 새롭게 지정되었다.
※ 기존 7개 품목 :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인공심장판막, 이식형심장충격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실리콘겔 형태의 인공유방 등
- 생명유지용 의료기기중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로는 기존 2개 품목(인공호흡기, 심장충격기)에 호흡감시기가 추가되었다.
□ 식약청은
지난 7월 다빈도 부작용보고 품목인 실리콘겔 인공유방, 심장충격기와 인공호흡기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13곳, 판매업체 7곳, 의료기관 10곳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특히 수입·판매업체는 물론
의료기관까지 해당 추적관리 의료기기의 소재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만, 심장충격기를 수입한 신생기업(주)에 대해서만
해당기기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판매업무정지처분)이 진행중이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홈페이지(emed.kfda.go.kr>>보고마당>>안전성 정보 보고)를 통하여 보고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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