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위해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4년에 화장품 특별 수거·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강화되는 특별 수거·검사는 ‘14년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주요 내용은 ▲특별 수거·검사 대상품목 확대 ▲선택적·집중적 수거·검사 실시 ▲위해화장품에 대한 신속한 차단 등이다.
- 특별 수거·검사 품목수는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하여 수거·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해 100개에서 400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 수거·검사 대상 선정도 화장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스테로이드’ 및 ‘중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제품과 계절별 또는 계층별로 다소비하는 제품 등을 우선하여 선별할 예정이다.
- 또한, 수거한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 확인을 위해 우선 시험항목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항목 수도 추가한다.
- 아울러 다양한 사람이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해 정보가 있는 등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속히 수거·검사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안전한 화장품이 제조 유통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