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 5곳에서 판매된 화장품 ‘EV Princess Express Peeling’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수입 및 통관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캐나다 연방보건부가 화장품 “EV Princess Express Peeling” 에서 수은이 검출되었다는 위해정보를 발표한 이후 해당 제품의 수거·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 이번에 검출된 수은은 931ppm로서 기준치(1ppm)를 훨씬 초과하였으며, 중금속인 수은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단기적으로는 피부가 붉어지고 화끈거리며, 장기간 노출 되면 국소적으로 피부염 및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
○ 참고로 해당 제품은 ‘상품명’, ‘Expiry Date: 2016.12.16.’ 등의 표시는 있으나 ‘제조국’, ‘제조원, ’제조번호‘ 등의 표시가 없다.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 및 사용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또한 해외 구매대행 형태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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