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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과자류 유통.판매 금지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7-09 09:23:15
조회수 :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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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과자(한과류)제품 유통·판매 중단, 회수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중식품’(경기 안산시 소재)이 식품의 유통기한을 불법으로 늘리거나,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무표시로 유통·판매한 과자류 제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을 3일에서 11일까지 초과하여 표시한 ‘강미조(150g)’, ‘루꾸어(250g)’, ‘따빙간(250g)’, ‘월병(400g)’ 제품과, 무표시 제품인 ‘강미조(5kg)’, ‘루꾸어(5kg)’, ‘따빙간(5kg)’ 등이다.
○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 해당품목의 영업허가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및 승인 받아야 한다.

□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라 조치한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차단 되고 있으나, 이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의 확인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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