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DEX 항생제 내성 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성공적 업무 수행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CODEX(국제식품규격 위원회)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활용될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위해 분석지침”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는 2006년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임된 이후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무주 티롤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4차 회의(2010.10.18-22)에는 전 세계 55개 CODEX 회원국과 FAO, WHO, OIE 등 국제기구에서 180여명이 참석한다.
※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식품분야 항생제내성에 대한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방안 구축을 위해 FAO(유엔식량농업기구), WHO(세계보건기구) 및 OIE(국제수역사무국)의 제의에 따라 2006년 구성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개최
□ 금번에 완성될 국제지침은 식품에 오염된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인체 위해를 평가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절차를 담은 것으로 축·수산물의 항생제 사용 감소와 항생제 내성 미생물에 의한 잠재적 위해를 낮추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지침은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의 사전 위해관리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위해평가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위해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품유래 항생제내성의 사전위해관리’
- 위해사안의 확인 절차 및 우선순위 결정 방법 에 필요한 기본절차 규정
○ ‘식품유래 항생제내성에 대한 위해평가’
- 식품에 오염된 항생제 내성 미생물의 위해 수준 및 영향의 과학적 평가를 위한 방법 및 절차 규정
○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위해관리’
- 위해평가 결과를 기반으로한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방안
□ 식약청은 향후 세부 실행지침 개발과 전문가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항생제내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WHO와의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동 지침은 ‘11년 CODEX 총회의 승인을 거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항생제내성균의 위해평가와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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