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0~5세)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지난 7일 '영유아보육법' 개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 확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율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 평가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되,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 위반시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
-보육료(0~2세) 6.3%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내년 1월부터 0~2세 보육료 단가가 전년 대비 6.3% 가량 인상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3.0%,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10.9% 인상 전망.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신규 60개소를 확충해 만 6세 미만 아동 1만명 당 올해 0.55개소에서 내년 0.75개소로 확대된다. 영유아에게 미세먼지, 폭염, 혹한에도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 제공.
◇ 아동(7세 미만)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 대상연령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
◇ 아동(6~12세)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 초등생학생들이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늘어난다. 올해 17개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에 150개소의 돌범센터가 신설될 예정이다.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될 전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 금연구역=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와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 청소년 이상(13세 이상)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신규 지원=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법인 설치시설 400개소, 개인 설치시설 800개소 등 1200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설 내부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비 지원.
-자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자활장려금 지급= 내년 자활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과 자활기업 참여자 약 1만9000명에 최대 38만5000원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생활 SOC 예산 39억원 지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보호종료 2년 내인 만 18∼24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240호) 통합 제공.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880명) 제공.
그밖의 자세한 제도변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4월 17일부터 운행을 마친 어린이 통학버스에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를 부과한다. 만약 작동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 확대
소득 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의 부모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원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도 확대돼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 최대 84개월까지 지급 기간이 늘어난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2019년 9월부터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1세 미만 아동·임산부 의료비 경감
2019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비만 최대 4회(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지원 범위와 횟수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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