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인정 국외검사기관 영문홈페이지 개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외검사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영어로 번역된
관련 규정 등을 식약청 영문홈페이지 ‘국외검사기관(Foreign Official Laboratory)’ 배너를 통해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영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국가별 국외검사기관 현황 및 관련 규정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 양식 ▲식약청의
국제숙련도평가 프로그램 ▲e-뉴스레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최근 외국에서 식․의약품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국외검사기관 정보 제공을 통해 수입식품 검사와 관련된 정보 검색 업무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 식약청이 인정한 외국소재 공인
검사기관(현재) : 9개국 53개 기관
□ 식약청은 이번 ‘국외검사기관’ 배너 개설이 수출․입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외검사기관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영문
홈페이지(www.kfda.go.kr/e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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