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통관단계 검사결과‘벤조피렌’초과 검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수입·통관 검사중 이탈리아산 ‘해바라기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기준 2.0ppb 이하, 검출량 2.6ppb)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반송·폐기조치하고, 기존 수입·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해바라기유(Sunflower Oil) ‘10.6.9 수입품(64,584kg) 부적합으로 반송 또는 폐기
※ 벤조피렌 관리기준 : 식용유지 2.0ppb(㎍/㎏)이하, 숙지황 5.0ppb(㎍/㎏)이하
○ 이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은 이탈리아 'Basso Fedele E Figli S.R.L.사가 제조하고 샘표식품(주)(경기 이천시 소재)가 수입했으며, 총 물량은 6회 187,675㎏(유통기한 : ‘11.6.30부터 ’12.12.23까지 제품)으로 주로 대형마트 등으로 유통되었다.
○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해바라기유’제품의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수입 식용유지제품에 대하여 수입단계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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