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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미 워싱턴 주, 개정 난연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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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6-03-10 17:43:06
조회수 :
896
미 워싱턴 주 상원은 아동 제품과 가정용 포류 가구에서 난연제 5종을 사용 금지하는 개정 법안(HB 2545)를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201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물질 함량이 1,000ppm을 초과하는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 TDCPP (tris(1,3-dichloro-2-propyl)phosphate)
- TCEP (tris(2-chloroethyl)phosphate)
- decaBDE (decabromodiphenyl ether)
- HBCD (hexabromocyclododecane)
- 첨가제 TBBPA (tetrabromobisphenol A)

워싱턴 독성물질반대연합(Washington Toxics Coalition, WTC)의 로리 발레리아노(Laurie Valeriano) 이사는 해당 법안이 “유해하고 유독한 난연제로부터 아동과 소방관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단계”라고 밝혔다.

WTC에 따르면 워싱턴 주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TBBPA를 사용 금지한 지역이다. 해당 물질은 전 세계에서 아동용 제품 또는 가정용 가구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 전례가 없다.

법안 내 독립 조항에 따라, 워싱턴 주의 안전아동용품법(Children’s Safe Products)을 관장하는 생태부(Department of Ecology)는 다음과 같은 물질의 고위험성우려물질(chemicals of high concern) 설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 IPTPP (isopropylated triphenyl phosphate)
- TBB ([2-ethylhexyl]-2,3,4,5- tetrabromobenzoate)
- TBPH (bis [2-ethylhexyl]-2,3,4,5- tetrabromophthalate)
- TCPP (tris [1-chloro-2-propyl] phosphate)
- TPP (triphenyl phosphate)
- V6 (bis[chloromethyl] propane-1,3-diyltetrakis [2-chloroethyl] bisphosphate)

만약 특정 물질이 고위험성우려물질로 분류될 경우 워싱턴 주 내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제품의 생산자는 자사 제품의 해당 물질 포함 여부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워싱턴 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특정 물질을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하여 해당 물질의 사용에 관련된 권고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WTC는 이번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문: https://chemicalwatch.com/45541/washington-state-passes-amended-flame-retardant-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