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회수제품명 반달형케익200g
●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유통기한 2010.1.5, 2010.1.8인 제품
● 회 수 사 유: 허용 외 식품첨가물(데히드로초산) 검출
● 회 수 방 법: 영업자 직접 회수
●. 회수영업자: 평화제과
[출처: 식품나라 http://www.foodnar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