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09-12-15 13:29:22
조회수 :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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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회수제품명 반달형케익200g 

 

●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유통기한 2010.1.5, 2010.1.8인 제품 

● 회 수 사 유: 허용 외 식품첨가물(데히드로초산) 검출 

● 회 수 방 법: 영업자 직접 회수 

●. 회수영업자: 평화제과 

 

 

[출처: 식품나라 http://www.foodnar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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