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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중소기업이 화평법·화관법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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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9-10-30 19:27:47
조회수 :
218

(설명)환경부는 중소기업이 화평법·화관법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한국경제 2019.10.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환경부는 기업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수급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2019.10.23일 한국경제 <소재·부품 키우자면서...화평법·화관법 손 안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의무로 수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② 일본과 대만처럼 정부가 물질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해

    기업에 배포해야 함(중소기업중앙회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장 인용)

 

③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은 화학물질 등록면제 심사기간을 단축해 주는 데 그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화학물질 등록 시 총 소요비용 평균 12백만원

 

화평법에 따라 등록한 물질 중 비용이 확인된 61종의 분석결과, 1개 업체당 등록평균비용은 12백만원이며, 이는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등록에 필요한 총 비용(시험자료비, 컨설팅비, 위해성자료 작성비, 등록비용)임

 

환경부는 등록비용 경감을 위해 △제조·수입량 및 유해성에 따른 제출자료 차등화, △공동등록, △비시험자료 및 기존정보 인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업종별 등록 전과정 컨설팅,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제공, 맞춤형 상담 및 교육·안내 등

    재정·기술적 지원사업을 추진 중

 

 

②에 대하여 : 일본과 대만 정부가 물질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해 기업에 배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일본의 경우,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량, 환경 배출량에 따라 차등화된 유해성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며,

  

-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대상 물질목록을 작성·평가하며, 필요시 제조·수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대만의 경우,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 모두 제조·수입업체가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여 등록하고 있음

    

  ※ 기존화학물질은 등록대상 화학물질(106종)을 지정

 

 

③에 대하여 : 환경부는 기업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수급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면서, 소재·부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음

 

환경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량(연 1톤 미만) 신규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연구개발 물질은 최소 정보만 확인되면 등록면제 인정, △취급시설 인·허가 및 영업허가 변경기간 단축 등의 대책을 마련*,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2019.8.5)

  

 

  - 현재 정부는 수급위험 대응물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있으며, 10월 23일 기준 총 4개 업체가 신청하여

     패스트트랙절차 중에 있음(3개업체 완료, 1개업체 진행 중)

  

- 아울러,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국내 신규개발된 대응물질은 시험계획서 제출시 선제조 인정, R&D용 물질의

   등록면제 확인시 최소정보 제출 등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 중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내용  비고  ① 취급시설 인·허가 및 영업허가 변경 기간 단축(75→30일)  시행 중(8.31∼)  ② 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시설관리 기준 적용  시행 중(9.2∼)  ③ 국내 신규개발된 대응물질은 시험계획서 제출 시 先제조 인정  시행 중(9.16∼)  ④ R&D用 대응물질 최소정보 제출·확인되면 등록면제 인정  ⑥ 年 1톤 미만 신규 대응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기 시행  * 기한연장('19.12월 →'21년 12월)을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 중(9.17∼10.28)    ⑤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 통합  화관법 개정안 마련 중
 

또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에서도 '화학물질 등록면제 심사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화평법에 따른 등록 및 등록면제 심사를 조속히 처리 할 것을 규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