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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구분 :
칼럼
작성일 :
2013-02-21 10:34:09
조회수 :
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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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이 잦다는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을 시작으로 불의의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층간소음...


아파트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것은 이웃이 야기하는 각종 생활소음입니다. 위층에서 쿵쿵 뛰며 노는 소리와 때아니게 울려대는 악기 소리, 늦은 밤 정적을 깨고 배수구를 타고 흘러내리는 세탁기 물소리 등등.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해 2012년 상반기에 1,514건(75%)의 고충을 전화 상담으로 해결했으며, 나머지 사후관리가 필요한 민원(517건) 중 74건에 대해 현장측정·진단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사후관리가 필요한 민원 517건의 주요 층간소음 발생원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367건(71%), 악기소리 15건(2.9%), 가구 끄는 소리 13건(2.5%), 가전제품 소음 12건(2.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현장 측정·진단 시 이웃사이센터 전문가 및 위·아래층 거주자,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포함하는 4자 면담 방식을 채택, 개인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차원의 해소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전체의 문제로 접근하는 등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새로운 해결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측정 및 진단의 주요 사례로는, 서울시의 한 아파트 거주민이 매일 새벽 2~3시경 위층에서 망치로 바닥을 내려친다며 격앙된 상태로 접수한 건으로 민원현장을 방문해 소음측정 진단 결과, 발생원이 보일러 배관 타격음인 것을 확인하고 보일러 점검 및 수리로 소음을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아파트 거주민이 위층 아이들 뛰는 소리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건으로 현장을 방문해 아래층 주거공간을 감안한 위층 아이들의 놀이장소 공간과 시간을 조정·제시하고 위·아래층의 화해를 유도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위·아래·옆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생활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했을 경우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하여 환경부가 최소한으로 제안하고 있는 아래 사항들만이라도 잘 준수한다면 모든 세대가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안락한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 문 쾅 닫는 소리 조심해 주세요!
2.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연주소리 등을 자제합니다.
3. 늦은 밤에는 샤워나 설거지를 자제합니다.
4. 애완견 짖는 소리와 TV·라디오 소리도 조심합니다.

 

층간소음은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이며, 무심코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주자 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보금자리인 생활공간을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이해와 배려의 정신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나보다 먼저 이웃을 배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갑시다!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 간 중재역할. 대부분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현안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생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창구로,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 방안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 / 민원접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전용게시판 접수 (http://WWW.nois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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