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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약처-농식품부 협업으로 식육가공산업 육성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10-31 10:50:41
조회수 :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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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전 부위의 고른 소비 촉진으로 가격 안정 도모 -
- 손톱 밑 가시 뽑기, 부처간 협업(식약처-농식품부) 사례 창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는 축산물이 돼지 목심․삼겹살, 소 등심․갈비 등 특정부위 위주로 편중 소비되는 현상을 개선하여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 이번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여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지원, 인력양성, R&D 투자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처 간 협업 사례로서의 의의가 크다.

□ 제도개선의 핵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도 식육가공품(햄·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표시사항 등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조정하여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 그간에는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모두 신고해야 했고,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서 관련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음

□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식육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인력양성, R&D 투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자금과 원료구매, HACCP 운용 비용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 또한, 식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신설 추진,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 식육가공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 또한, 식육가공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합동 수출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식육가공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대책 추진으로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소비가 확대되어 수급 불균형 개선과 축산물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 또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개설자는 식육 판매와 아울러 식육가공품 제조․판매를 함께 할 수 있게 되므로 대표적인 소상공 업종인 정육점의 수익 증가로 서민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식육가공 산업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 식육가공품 제조․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도 식육가공품(햄․소시지․양념육 등)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이는 식육판매와 즉석식품제조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독일의 식육판매점(메쯔거라이, Metzgerei)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
○ 동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직접 주문․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A씨는 시중에 판매되는 획일적인 식육가공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식육판매업소에서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고 염도가 낮은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돈가스 등)을 직접 주문하여 소비할 수 있음

□ 또한, 덩어리가 큰 발효생햄 등 식육가공품을 분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식육가공품 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 시설․품질검사 등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제조하는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방지할 계획이다.

〈 2.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영업장 설치 및 운영자금 지원 〉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위생․안전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HACCP 인증 등에 관한 자금을 지원한다.
○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건축비․가공설비․저장시설․판매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 지원조건 : 융자 70%, 금리 3~4% 5년거치 10년 상환(재원 축산물 가공업체 시설자금 200억원)
○ HACCP 인증을 받은 식육즉선판매가공업소 대상으로 원료구매자금, HACCP 운용비용, 제품검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3~4%, 1년 거치 일시상환

〈 3. 식육가공 전문인력 육성 〉
□ 식육가공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갈 식육가공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 이를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정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독일 마이스터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식육가공업체와 연계한 현장중심의 도제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또한, 현행 ‘식육처리기능사’ 보다 수준이 높은 ‘식육처리기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식육가공산업을 발전시킬 고급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 응시자격(안) : 관련학과 대졸, 식육처리기능사+실무경력 3년 또는 실무경력 4년 등

〈 4. 소비홍보 / 연구개발 등 지원 〉
□ 첫째, 식육가공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체계적인 식육정보 제공을 위해서 ‘식육정보종합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14년 이후)
○ ‘식육정보종합센터’는 축산․식품․수의학 분야 등의 대학교수, 연구기관, 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 식육관련 간행물 발간, 식육정보 심포지엄 및 시식회 개최, 소비자 상담 등을 통해 식육가공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 이 외에도 소비자단체, 영양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식육가공품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한다.
* (홍보사업) 식육가공품 인식개선사업, 가정․단체급식 요리법 개발․보급, 시식회, 요리경연대회 등

□ 둘째, 뒷다리 등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다양한 식육가공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 이를 위해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농진청 등과 연계하여 식육가공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R&D 투자규모) (`12) 36.9억원 → (`13) 40 → (`14) 45
○ ‘미래축산포럼’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연구과제 예시) 휴대․섭취 편의성 및 건강기능성 강화제품 개발, 저염․보존료 무첨가 가공품 개발, 외식업체 수요창출을 위한 반가공, 식당메뉴형 제품 개발 등

□ 셋째, 식육가공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상품화, 해외판촉행사 지원 등 현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민․관 합동 품목별 ‘수출지원협의체’ 운영 및 수출 검역절차를 개선한다.
○ 특히 식육가공품의 수출확대를 위해서 신규시장 확대 가능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검역절차를 사전에 진행하는 한편,
○ ‘수출지원협의체’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발굴․해소하고 수출품목을 선정하며, 국가별 수입조건 등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현재 지원사업) 축산물열처리가공장지원, 수출물류비지원, 수출상품화사업, 해외판촉행사지원, 수출농식품인증지원, 개별브랜드지원사업 등

□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돼지의 저지방 부위 가공품 소비 확대로 전 부위의 고른 소비를 유도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과 식육가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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