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4일부터 3주간 대형마트,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판매제품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 위생상의 식중독
등 사고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냉면, 콩국수, 김밥, 식용얼음 등에 대한 전국 일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검사는 6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음식점(냉면전문점 등),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진열․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수거 제품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초밥, 김밥, 샐러드
▲냉면전문점 등의 냉면, 콩국수 ▲패스트푸드점의 빙과․빙수 ▲편의점 등의 유통 김밥, 도시락, 식용얼음 등이다.
※ ‘11년도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다소비식품 1,491건 검사결과 12개 제품(냉면 6, 콩국수 5, 도시락 1)에서 대장균이 검출됨
- 특히 지하수를
사용해서 조리하는 냉면, 콩국수 등의 경우 해당 지하수도 수거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 수거된 제품은 위생지표균인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검사하게 된다.
□ 식약청은 이번 검사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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