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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강화

구분 :
칼럼
작성일 :
2012-09-13 09:38:06
조회수 :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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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31일과 8월 2일 각각 공포하고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 배출시설 및 PCBs(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기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용기나 포장 및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해당물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해당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PCBs 농도가 지정폐기물 기준인 2ppm이상 함유된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관련 산업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환경부 화학물질과 02-2110-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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