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성이 강해 사료·비료 첨가제로 사용하는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 첨가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독성이 강한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양파즙 제조 시 첨가하여 ‘유황양파즙’을 제조·판매한 이모씨(남, 46세)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결과
○ 전남 무안군 소재 이모씨(남, 46세)는 ‘10년 6월중순 새 현대건강원 송모씨(남, 43세)에게 400만원을 주고 임가공 의뢰하여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양파즙80ℓ에 유황비료 5㎖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총3,840kg(32,000봉지/200박스) ’유황양파즙‘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액상유황비료‘는 사료업체에서 광물성유황을 법제하여 가축류 사료 첨가제, 토양개선제, 살충효과 등의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용도 외에는 절대사용 하지 않도록 표시되어 있다.
- 이렇게 제조된 ‘유황양파즙’을 서울 소재 서모씨(남, 51세)와 경기도 소재 구모씨(남, 50세)는 ‘10년 9월~’11년 6월까지 각각 인터넷을 통해 친환경 유황양파즙으로 광고하면서 식이유황을 섭취하면 아토피, 각종 암, 백혈병,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또한, 유통기한 미표시로 적발된 전남 무안군 소재 자연나라식품 이모씨(남, 43세)는 ‘10년 7월 초 ’양파즙’ 총1,800 kg(15,000봉지/100박스)을 제조하여 제조원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이모씨(남, 46세)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황양파즙 3,840kg(32,000봉지/200박스) 중 3,148kg(26,240봉지/161박스)와 유통기한 미표시 양파즙 1,800kg(15,000봉지/100박스)는 경기도 광주 소재 물류창고에서 압류하여 폐기처분 하도록 조치하였고, 나머지 유황양파즙 692kg(5,760봉지/36박스)은 인터넷쇼핑몰 판매자, 지인들에게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회수명령을 하였다.
○ 아울러, 경남 함양군 소재 흥국농산 송모씨(남, 47세)와 경남 창녕군 소재 영농조합법인감꽃마을 오모씨(남, 44세)는 작업장에 곰팡이 발생 등 비위생적으로 제조한 양파즙에 제조원 및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10년 6월~’11년 5월까지 962kg(9,050봉지/181박스), 금331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식약청은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 ~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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