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미리 줄여라!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 다량배출사업장에서 허가 및 신고 되지 않은 자에게 위탁 처리 시 과태료 부과
◇ 지자체는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 감량목표 설정 및 관리
◇ 음식점은 식재료구매·조리·판매 과정 등에서부터 발생억제 노력해야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과 체계 구축할 계획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체계적인 발생억제를 위한“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현재 정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사후 처리에서 사전 발생억제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량제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발생량이 전체의 약 30%나 됨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다량배출사업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09년,89,734개소), 배출 업소 자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또는 민간위탁 처리)
□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 우선, 지자체 조례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량배출사업자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처리 실적 등의 제출 시기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허가 및 신고 되지 않은 처리 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다.
□ 둘째, 지자체로 하여금 사전 발생억제 정책을 포함한 총괄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의무화하였는데,
○ 이를 통해 그간 발생 이후 처리 중심이었던 지자체의 정책방향이 사전 발생억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자의 대부분이 위탁 처리 시, 쓰레기 통단위로 부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 `음식물류 폐기물을 많이 버려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특히 하루에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빈번해, 실질적인 발생억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며,
○ 배출 무게에 따른 비용부과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향후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위탁처리업체의 수집운반차량에 무게계량장비 부착을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금년 내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 동 법의 내용이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조리·판매과정 등에서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쉽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에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