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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국산 한약재,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3-22 09:38:15
조회수 :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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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국산 한약재 연구 관련 2개 사업단 추진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산 한약재의 국제적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86억원을 투입하여 「국산한약재 규격 재평가 사업」과 「한약재 품질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기후, 산지, 재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산 한약재 에 맞는 기준·규격 재설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나고야의정서 채택(‘10.10.30)에 따라 우리나라 한약재 관련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국산 한약재 기원(origin)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
※ 나고야 의정서 : 생물다양성협약(일본 나고야, ‘10.10.30)에 채택된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정한 의정서로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제공국가의 승인을 받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 공급국가와 이익을 공유하여야 함

□ ‘국산 한약재 규격 재평가 사업’은 올해부터 4년간 32억을 투입하여 ▲1년생 및 봄 수확 한약재 홍화 등 12품목 (‘12년) ▲1~2년생 한약재 당귀 및 13품목(’13년) ▲2~3년생 한약재 감초 등 12품목(’14년) ▲3년생 및 열매류 한약재 강황 등 12품목(’15년) 등 총 49종 국산 한약재별 생산, 제조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연구사업 내용은 ▲국산 한약재 수집 및 규격품 제조 현황 파악 ▲공정서 규격 재평가 등으로 재배부터 규격품 제조까지 전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규격 재설정 여부까지 결정하게 된다.
○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한약재의 재배지역이 변화됨에 따라, ‘재배방법에 따른 규격 재평가 기획 연구’를 통해 국내 재배현황 및 재배방법 등을 조사하여 각각의 품질을 재평가 할 계획이다

□ ‘한약재 품질 표준화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54억을 투입하여 ▲길경 등 7품목 (‘12년) ▲목통 등 7품목 (’13년) ▲도인 등 7품목 (’14년) 등 총 21종 한약재에 대한 품질 표준화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 주요 연구사업 내용은 ▲한약재 성분분리 및 표준품 제조 ▲한약재 유효성분 설정 ▲한약재 지표성분 및 함량 기준 설정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필요시 국산 한약재 유효성분 중심의 기준·규격을 별도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 식약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한약재 특성이 반영된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국제적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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