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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알파히드록시산(Alpha Hydroxy Acids)이 함유된 화장품 제품을 위한 라벨제도 (2)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6-01 16:55:01
조회수 :
1,959
이 가이드는 AHA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제품, 또는 피부 및 점막에 국소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화장품 제품에 적용된다. 그리고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AHAs는, 피부 및 점막에 국소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일부 제품은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 및 점막부분에 AHAs를 국소 적용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예, 샴푸, 냄새제거제) 또한 이 가이드는 AHA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제품, 또는 신체의 일부에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되어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 및 점막에 비의도적으로 국소 노출을 야기하는 화장품 제품에 적용된다.

그러나 AHAs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신체 부분에 적용되는 제품(예, 구강 청결제, 질세척제)에도 함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이드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신체부분을 대상으로 고안된 AHA함유 화장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함유 내용의 라벨이 붙은 제품에도 AHAs가 함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이드는 햇빛 차단 목적의 자외선차단제라는 내용의 라벨이 붙은 의약화장품이나, AHA가 함유된 의약화장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화장품 제품의 부수 재료로 AHAs가 사용될 수 있다. 미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21 CFR 701.3(l))의 701.3(l)항목에서 정의한대로, 부수 재료란 화장품에 적은 농도로 함유되어 어떤 기술적이거나 기능적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재료를 의미한다. 부수 재료는 화장품 용기의 라벨에 재료 목록으로 명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가이드는 AHA를 부수 재료로 함유한 화장품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가이드를 포함해, FDA의 가이드라인 문서는 법적으로 강제적인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에 구체적인 규제 및 법에서 정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한, 권고사항으로만 간주되어야 하는 주제 및 현재 논의되는 주제에 대해, 기관의 입장을 설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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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DA]

http://www.fda.gov/Cosmetics/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ceDocuments/ucm09081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