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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품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대응 요령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12-05 16:55:20
조회수 :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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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이 제조 또는 유통‧소비되는 과정에 이물이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물 혼입 원인 및 소비자 대응요령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식품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대응 요령으로는
○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식품을 보관 또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갈 수 도 있는지 주위를 잘 살핀다.
○ 식품 포장지 및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가능하면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둔다.
○ 이물과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하고,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상황에 맞는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다.(붙임 : 이물 신고방법)
-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소비자 또는 조사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kfda.go.kr/cfscr)
-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소비자 : 국번없이 1399
- 이물로 인해 다쳐서 피해보상의 협의를 원하는 소비자 ⟶ 제조회사 고객센터
- 먼저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 ⟶ ‘한국소비자원(대표번화 1372), 소비자단체’
○ 아울러 식품 이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용기가 찌그러진 부분이 없는지 잘 살핀다.
- 식품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식품을 보관한다.
- 보관 장소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히 관리한다.
- 씨리얼 등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식약청은 다양한 식품 원재료 또는 노후화된 제조시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물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여 소비하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유통 또는 소비단계에서도 이물이 혼입되거나 발생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 특히, 화랑곡나방(일명 쌀벌레)의 유충은 강력한 이빨과 턱이 있어 유통 또는 보관 중에 식품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내용물을 먹고 성장하기도 하여 면류, 씨리얼, 과자, 초콜릿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 또한, 유통 중에 취급 부주의로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져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이 미세하게 풀어져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곰팡이가 발생되며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한 채로 장기간 보관하여 곰팡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 아울러, 용기를 재활용하는 주류, 음료 등 식품에서 병 세척이 미흡하여 부유물, 물때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 식약청은 유리조각, 칼날, 쥐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 우려가 높거나 혐오성 있는 이물의 경우, 소비‧유통‧제조단계 원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식품업계의 이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이물 혼입 원인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 대응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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