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콜롬비아 의회 관보 내 148/2015 법안 조정내역이 게재되었다. 48/2015 법안은 초기 납 유해노출 어린이 보호를 목표로 한다. 법안내용으로는 특정 제품 및 산업 공정과정 중 납 성분 규제 및 납전지 회수정책이 있다.
148/2015 법안 조정내역은 크게 위반, 규제 사항으로 나뉘며 법률조항 제25조 의거, 위반사항 관련 처벌조치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납 함유 50ppm 초과 어린이 제품 생산, 판매, 유통과 납 성분 가스, 액체, 고체 환경배출 및 민간노출은 위반사항 범주 안에 포함된다.
한편 규제 사항은 1333/2009 법 26 조항에 근거, 저촉 시 경우에 따라 서면경고조치, 최저월급 오천배수준의 일 단위 벌금형, 일시적 혹은 영구 사업시설 및 창고 폐쇄, 제품압수의 처벌을 받게 된다.
2015년 3월 25일 나디아 스카프(Nadia Blel Scaff)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148/2015 법안은 향후 조정내역 시행에 따라 납 성분으로부터의 어린이보호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원문: http://www.eiatrack.org/r/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