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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유럽연합, 불소화 온실가스(F-가스)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7-08-17 13:55:17
조회수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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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화 온실가스 규정 1191/2014는 규정 517/2014 제 19조에 따라, 불소화 온실가스(Fluorinated greenhouse gases)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불소화 온실가스를 함유한 제품 또는 장비가 시장에 출시될 경우, 신고 형식 및 수단을 결정하는 규정이다.

이번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신고는 규정 부속서(Annex)에 명시된 양식에 맞춰 신고 양식(Reporting tool)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향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유럽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 되어야 한다.

개정된 규정은 2017년 8월 16일에 발효되어 기존 규정을 대체할 예정이다.

 

출 처 : http://www.eishub.or.kr/envRegulation/trend_view.asp idx=67089&goto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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