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남용 등으로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 4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 참고로,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흥분제·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였고,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취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오·남용의 우려가 있었다.
-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경우에는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로 관리하는 시점을 6개월 유예하고, 시행 전이라도 마약류제조․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의 취급허가를 신속히 접수·처리하여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관리하여 오·남용 등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16일까지 식약처(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약처,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4, 팩스 043-719-2800)에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