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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약청, 환자 방사선량 저감화 가이드라인 제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11-03 10:58:00
조회수 :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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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09년 국내 환자 방사선량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엑스선을 이용한 검사 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낮출 수 있도록 촬영 부위별 권고량을 설정하는 등 저감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새로운 영상기술 도입과 건강검진 증가로 엑스선을 이용한 촬영 횟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환자가 받는 방사선 선량도 엑스선 검사 종류와 의료기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방사선량 저감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 복부, 골반, 요추 등을 합친 촬영 횟수는 ‘01년 883,141건에서 ’06년에는 2,188,609건으로 2.4배 증가함
○ WHO 등 국제기구는 의료 진단용 방사선량의 경우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고 신체 두께 및 질병 진단 특이성 등을 이유로 방사선 선량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기 보다는 권고량을 통한 저감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 환자 신체 특성 및 질병 진단 특수성 : 신체 두께가 클수록 방사선량이 많아지며, 동일한 검사라도 촬영 부위 특성에 따라 방사선량 차이가 큼
(예, 일반적으로 흉부 0.34mGy〈 요추 12.65mGy)

□ 식약청은 ‘07년부터 ’09년까지 125개 병원을 대상으로 국내 환자의 복부, 요추, 흉부 등 촬영 부위별 방사선 피폭 선량 정도를 조사하였다.
○ 일반 엑스선 방사선량의 병원 간 차이는 흉부(PA)의 경우 최소 0.05 mGy에서 최대 1.60 mGy로 32배 정도이며, 두부(AP)는 28배, 유방(AP) 5배, 복부(AP) 7배, 골반(AP) 22배, 요추(AP) 37배 등으로 나타났다.
※ mGy(밀리그레이) : 물질의 단위질량당 흡수된 방사선에너지(1J/kg)
○ CT촬영 방사선량의 경우 두부는 최소 10.8 mGy에서 최대 95 mGy로 9배 정도 차이를 났으며, 복부는 차이가 9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PA(Poterior-Anterior):후전방향촬영,AP(Anterior-Posterior):전후방향촬영, LAT(Lateral) 측방향 촬영, OBL(Oblique)사위방향 촬영

□ 식약청은 이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엑스선 기기별 및 촬영 부위별 권고량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 흉부 등 촬영 부위별 환자선량 권고량
- 일반 엑스선검사의 부위별 환자선량 권고량은 흉부 0.34 mGy, 두부 2.23 mGy, 유방 1.36 mGy, 복부 2.77 mGy, 골반 3.42 mGy, 요추 4.08 mGy 등이다.
- 5세 이하 소아의 흉부 환자선량 권고량의 경우는 0.1mGy로 어른의 1/3 수준이다.
- CT촬영 환자선량 권고량은 두부 60mGy, 복부 20mGy이다.
※ 환자 선량 권고량 설정 기준 : 환자의 성별, 연령 및 신체크기가 달라 국제적으로 170cm, 70kg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측정값의 75‰(3/4분위)수준으로 결정
○ 이번 국내 권고량은 영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 일반 엑스선 권고량 중 흉부(0.34mGy)의 경우 WHO 권고량 0.4mGy 보다 낮고, EU·독일(0.3mGy) 등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 요추, 복부, 골반, 유방의 경우에는 WHO 권고량의 최소 28%에서 최대 62% 수준으로 EU·독일 등에 비해서도 낮다.
- 국내 CT촬영 권고량 중 복부(25mGy)는 WHO 권고량 20mGy보다 20% 낮은 수준이고, 두부(60mGy)는 WHO 50mGy보다 20%높지만 EU와는 동일한 수준이다.

□ 식약청은 환자선량 권고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권고량을 재설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저감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현재 일반촬영 22개 부위 등에 대한 환자선량 권고량 재설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10년에는 316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15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선량 측정값을 분석중이다.
○ 아울러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환자선량 권고량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권고량 이상의 방사선량이 나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측정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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