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은 향 후 제조되고 판매되는 화목난로의 오염원 배출량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한 기준은 1988년 이 후 처음 개정되었으며, 더 깨끗하게 연소하고 효율성이 높은 모델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의 진보를 반영한다. 오늘 마련된 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제조업자가 새로운 기준에 맞춘 차세대 모델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5년 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 기준은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목난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사용하는 화목난로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교체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대신 앞으로 미국 내 화목난로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화목난로를 구입할 수 있다.
측정 시 몇몇 지역에서 사용된 화목난로는 그을음으로 불리는 미세분진을 발생시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심장, 심혈관 또는 폐질환 환자, 노인과 어린이는 미세먼지 노출에 매우 취약하다. 화목난로에서 발생하는 연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공기 중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EPA의 강화된 기준은 주와, 지역 차원에서 대기질 개선 노력을 장려하며,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다.
새로운 모델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존과 비교해서 2/3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해 대기질 개선되어 공공 보건 분야에서 약 34~76억 달러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모두가 친환경 난로를 구매하면 미국 국민 1인당 약 75~165달러의 건강상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모델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연료 효율성이 증가하여 땔감이 적게 들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다. 소비자들은 사용자 매뉴얼과 EPA 사이트에 있는 최상의 연소 방법을 바탕으로 오염을 절감할 수 있다.
환경보호청은 발표한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수많은 화목난로 제조자들, 주와 지방정부, 지역 대기질 기관, 시민, 환경단체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광범위한 대중 홍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규정 시행을 위해 소상공인시민단체에 자문을 요청했다.
계획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과 환경보호청에 제출된 추가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제조업자가 자연스럽게 친환경 난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적용기간과 기준의 유연성 등 주요사항이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청은 의견 수렴기간 동안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배출 한계량을 설정할 것이다.
대기오염방지법은 환경보호청이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공공보건과 복지를 위협하는 신설오염원 운영기준(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 NSPS)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보호청은 1988년 이 후 처음으로 화목난로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고 온수난방방식히터, 화목 온풍기, 펠릿 난로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규제하지 않았던 단일연소통 난로에 대한 기준도 제정하였다. 이 기준은 벽난로, 화덕, 피자오븐, 바비큐, 굴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약 8,000여 개의 공공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