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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무등록 식품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12-16 15:32:10
조회수 :
766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코사놀-F’(옥타민)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코사놀-F’(옥타민)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 당 78.4mg 검출되었다.
※ 실데나필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비아그라의 주성분 물질
○ 또한, 해당 제품은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되었을 뿐 아니라, 영업신고번호, 업소명 및 소재지 등 제품에 표시된 기재사항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