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6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1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이희성)은 특정일(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을
앞두고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116개소를 점검 한 결과, 11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2011년 점검실적 : 초콜릿 제조업소
62개소 중 4개소 적발, 캔디류 제조업소 55개소 중 7개소 적발
○ 이번 점검은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작년도 부적합업소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 결과,
○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4개소) ▲건강진단 미실시(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기타 식품위생법 위반(3개소) 등이며,
초콜릿류, 캔디류 제품 60건을 수거하여 검사 진행 중이다.
○ 또한, 발렌타인데이 및 화이트데이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콜릿류 및 캔디류에
대하여 수입검사를 강화한 결과 649건 검사(초콜릿류 445건, 캔디류 204건)하여, 이중 3건(초콜릿류 2건, 캔디류 1건)에서 세균수 기준
위반으로 부적합 되어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날, 성탄절 등 특정일에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수입단계 검사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 표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지도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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