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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육회 및 치킨 전문점 등 전국 일제 조사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4-21 10:28:21
조회수 :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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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73개 중 310개 업체 시설개수 등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국민다소비식품 연간점검의 일환으로 16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생활주변 음식점 10,773개를 점검한 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한 310개(2.9%)에 시설개수 등 행정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은 식중독예방 관리를 위해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육회와 가정에서 쉽게 배달 섭취하는 치킨 전문점의 위생상태와 식중독균 등 오염 실태를 조사하였다.

 

□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 육회 전문점의 경우 총 1,426개 업체 중 45개 업체(3.1%)가 위반되었으며,

- 주요 위반사항은 ▲리스테리아 및 황색포도상구균 검출(3곳) 과 대장균 양성(1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4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기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등 이었다.

※ 리스테리아 균 : 인수공통 병원균으로 저온(5℃이하)상태에서도 증식이 가능하고 주로 비위생적 축산 제품(식육, 우유 등)에 의해 감염되며, 발열·근육통·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 균임.

○ 또한 치킨 전문점의 경우 총 9,347개 업체 중 265개 업체(2.8%)가 위반되었으며,

- ▲남은 음식물 재사용(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3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12곳) ▲건강진단 미실시(40곳) ▲시설물 철거 멸실(35곳) ▲기타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4곳)등 이었음.

 

□ 식약청은 이번 점검 결과 식중독 균이 검출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40곳)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설개수·교육 등 조치하였다.

○ 그 외 건강진단 미실시, 식육 등 원산지 미 표시 등 70건은 최고 300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조리 장 청소상태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행정지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관할 시·도(시·군·구)를 통한 수시점검, 관련협회를 통한 자율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영업자의 손 씻기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 위반업체 명단 1부(서울시 4.16, 경기도 4.5 기 언론도보).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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