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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미 하원, 카시트 가연성 기준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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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6-06-09 13:44:25
조회수 :
459
제러드 허프먼(Jared Huffman) 미 하원 의원(D-California)은 아동용 카시트 연방 가연성 기준을 개정하는 법안(HR 5359)을 발의하였다. 이는 추가적 화학 난연제 사용 없이 실현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기존 개방식 화염 검사 대신 연기연소 저항성(smoulder resistance)을 이용해 가연성을 측정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MHTSA는 캘리포니아 주 기술회보(Technical Bulletin TB) 117-2013에 명시된 방식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포류 가구 관련 기준인 해당 항목이 2013년 갱신되면서 개방식 화염 검사 의무가 배제되었다. 이로써 생산자 측은 추가적인 난연제 사용 없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게 되었다.

비정부기구 녹색과학정책연구소(Green Science Policy Institute, GSPI) 알린 블룸(Arlene Blum) 이사는 이번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화재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아동의 유해 난연제 노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제품생산자협회(Juvenile Products Manufacturers Association, JPMA) 켈리 마리오티(Kelly Mariotti) 이사는 이번 법안을 통해 아동용 제품의 화학 물질 사용이 저감되면서도 높은 수준의 규제 기준이 유지되어 가족과 아동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법안 HR 5359는 난연제가 보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 속에서 발의되었다. 메사추세츠 주 상원이 최근 유사 조치를 추진하였으며, 워싱턴 주와 워싱턴 DC가 올해 초 난연제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여러 주(州)에서 아동용 제품과 포류 가구에 난연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된 바 있다.



원문: https://chemicalwatch.com/47834/us-house-considers-modifying-flammability-standards-in-car-se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