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27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592개소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7월 전국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0,027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92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피서객 이용이 많은 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식품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2곳, 24.0%) ▲건강진단 미실시(123곳, 20.8%)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80곳, 13.5%) ▲시설기준 위반(64곳, 10.8%) ▲무신고 영업(56곳, 9.5%) 등이다.
□ 이번 점검 결과,
○ 업종별 위반율은 슈퍼 등 소규모 식품판매·취급 시설이 17.4%(132개소 중 23개소 위반)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식품제조가공업소 10.7%(904개소 중 97개소 위반), 식품접객업소 5.4%(8,499개소 중 461개소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빙과류, 음료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2,615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냉면 등 14건이 부적합되어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수거·검사현황 : 2,615건 중 2,172건 적합, 14건 부적합, 429건 검사 중
- 광어 등 수산물(301건)에 대한 항생물질 등을 검사한 결과는 모두 적합하였다.
□ 식약처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소 관계자는 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는 김밥 및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의 경우 차량 등에 장시간 보관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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