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유관기관 합동 점검 결과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7-30 13:53:12
조회수 :
2,281
"

- 불법행위 한 병의원 19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6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19개소의 불법행위 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을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피로회복제·수면유도제 등으로 불법 사용하고, 연예인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프로포폴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해 구축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체계에 따라 점검 대상을 전국의 병·의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 불법 행위 33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이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과 의사 방모씨가 수면내시경을 위해서 환자 홍모, 박모씨 등에게 ‘11.2월부터 ’13. 6월까지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품명·수량 기재 없이 프로포폴 6,057앰플 투여
- 신경외과 의사 류모씨가 편두통·신경통 치료를 위해서 환자 이모씨에게 ‘12.2월부터 ’13.6월까지 프로포폴을 109회(109앰플) 투여
- 마약류관리자 정모씨가 ‘11.10월부터 ’13.6월까지 실제 프로포폴 투여량을 관리대장에 다르게 작성(624회)
○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13개소에 대하여는 경찰청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 식약처는 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RFID기반 마약류 관리 시범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