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이 문서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 제품 중 특히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또는 될 소지가 있는 제품에 적용되는, 캐나다의 법령 관련 정보 제공
-아동용 액세서리에 납이 함유되었을 경우 법령이 적용되는 부분과 관련한 설명
-아동용 액세서리에 대한 정의
-아동용 액세서리에 대한 분석적 방법 구체화
이 가이드는 아동용 액세서리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안전 법령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가이드를 통해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 제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령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공식 법령을 확인하길 바란다. (이 가이드의 하단 근처에 있는 ‘서류와 자료에 링크’ 클릭)
법령
캐나다 보건부의 소비자 제품 안전부서(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 CPSD)는 유해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아이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파트너, 주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독성제품 규제법(Harzardous Products Act)은 공공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소비자 제품의 광고, 수입,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CPSD는 이런 위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소비자 제품과 관련하여 시장을 늘 모니터하고 있으며, 필요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련 산업은 캐나다에서 거래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이 ‘독성제품 규제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해 캐나다 보건부의 CPSD는 ‘독성제품 규제법’하에 제품의 중지를 목적으로 시장으로부터 자발적인 회수를 위한 협상을 하는 등 다양한 범위에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자산의 손상, 상해, 죽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광고, 판매, 수입하는 사람, 또는 회사들은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독성제품 규제법의 내용 중 표1에 있는 파트1의 항목42는, 납 또는 녹아나오는 납(migratable lead, 제품에서 녹아나와 인체에 침투할 수 있는 납 성분-주)이 1kg당 각각 600mg, 90mg 이상이 함유된 아동용 액세서리를 대상으로, 캐나다에서 수입, 광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08년 4월 2일부터 발효된 관련 규제 내용의 항목 42란,
“42. 15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생산, 제작, 장식, 포장, 광고되는 액세서리로, 배지나 메달과 같이 성취 또는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 또는 녹아나오는 납(migratable lead, 제품에서 녹아나와 인체에 침투할 수 있는 납 성분-주)이 1kg당 각각 600mg, 90mg 이상인 액세서리. 이는 'OECD의 우수실험 운영규정(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 운영규정과 준수 감시와 관련한 OECD시리즈의 1번, ENV/MC/CHEM(98)17'에 근거한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 개발 기구-주)와 개발 문서에서 규정된 원칙하에 검사한 기준임.”
납과 녹아나오는 납은 위의 기준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항목 42에 해당하는 납의 규제사항은 유리, 크리스탈 물질을 포함해 금속 또는 비금속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용 액세서리 물품에 적용된다. 여기서 법을 준수한 품목이란, 납 또는 이동 가능한 납이 1kg당 600mg 또는 90mg을 넘지 않는 모든 액세서리를 의미한다.
또한 손이나 입에 직접 접촉되거나, 아이들의 손에 접촉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물질도 이 규제 내용을 충족시켜야 한다. 별도로, 또는 세트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구슬, 사슬, 고리 등의 액세서리 부속품 역시 전체가 하나로 완성된 액세서리 품목이 아니더라도, 항목 42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액세서리에는 보통 장식 또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코팅처리가 되어 있다. 코팅에 함유된 물질은 아이들의 빨기, 씹기 등의 행동이나 평상시 착용 또는 사고(파손 등)에 의해 쉽게 벗겨질 위험이 있으므로, 품목 42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항목 42는 성인 또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납 함유량을 규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 산업은 모든 액세서리에 납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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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ealth Canada]
http://www.hc-sc.gc.ca/cps-spc/pubs/indust/jewellery-bijoux/index-eng.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