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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화학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품질법 개정 논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9-12-27 10:11:10
조회수 :
433

· 주호르(Johor)주, 불법 화학폐기물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


· 정부, 화학폐기물 관리 및 처리 강화를 위한 환경품질법 개정 논의


·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실시

 


말레이시아 주호르(Johor)주 산업시설에서 숭아이킴킴(Sungai Kim Kim)강에 불법적으로 화학폐기물을 방류함.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구토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함. 에너지,기술,과학,기후변화,환경부(MESTECC)는 해당 지역의 복구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법규 개정 계획을 발표함

 

말레이시아 환경품질법(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에는 폐기물 배출 기준과 위반 사항에 대한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모니터링과 위반시설에 대한 규제는 실행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MESTECC는 규제 강화와 실행을 위한 환경품질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주호르주 인근 산업시설의 폐기물 배출 현황 등을 확인, 위반시설에 대하여 벌금, 폐쇄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 환경품질법의 개정이 완료되면 산업시설의 오염물질의 처리 및 배출 관련 기술과 설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