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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건설업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새로운 납-함유 페인트에 대한 규정이 2010.4.22부터 시행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4-23 17:51:26
조회수 :
3,649
건설업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새로운 납-함유 페인트에 대한 규정이 2010.4.22부터 시행

필라델피아- 미 환경보건청의, 납과 관련한 안전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이 2010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1978년 이전에 지어진 거주지 건물의 페인트 표면을 개조, 보수, 페인트칠 하는 업무 담당자들은, 이제 새로운 ‘개조, 보수, 페인팅 규정(Renovation, Repair and Painting Rule, RRP)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6세 이하의 아동들이 있는 시설, 즉 1978년 전에 지어진 학교, 주간 탁아 센터도 RRP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은 내부의 약 0.2평(포스터 사이즈) 또는 페인트 된 표면에 변화를 줄 곳, 또는 외부의 약 0.5평 또는 페인트 된 표면(문 사이즈)에 변화를 줄 곳을 대상으로 유지, 개조, 보수 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창문을 교체하는 것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새로운 법에 의해, 아이들이 있는 시설은 6세 이하의 아이들이 있는 공공건물 또는 상업빌딩으로 정의된다. 이 법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다음을 충족시켜야 한다:

*인증된 건축 개조 회사로 EP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납 안전 작업 실행(Lead Safe Work Practices)을 위해 제공된 EPA-승인 트레이닝에서 필요한 트레이닝과 증서를 받아야 한다.
*각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인증된 보수업체에게 의뢰해야 한다.
*납 안전 작업 실행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 아동 시설을 대상으로 내부의 페인트 표면의 약 0.2평 크기 또는 외부의 페인트 표면의 0.2평 이상 공간을 작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나 세입자에게 EPA의 ‘올바른 개조(Renovate Right)' 팜플렛을 제공해야 한다.
*규정에 맞게 각 프로젝트에 제공된 필요 서류를 문서화한 기록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납이 함유된 페인트로 인한 위험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라고 EPA 미국 동부 연안 지부의 숀 M. 가빈(Shawn M. Garvin)행정관은 말했다. 그리고 그는, 2010년 4월 22일부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들은 건설업자의 인증된 자격을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주인 역시, 위에서 말한 법과 같은 내용의, 같은 요구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납은 유해 금속물질로 납 함유 페인트와 같은 제품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행동 장애, 학습 장애, 발작 또는 죽음 등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물질에 가장 취약한 대상은 6세 또는 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다. 따라서 1978년에 가정에서 쓰는 용도의 납 함유 페인트를 판매,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전까지, 건설업자들은 다음의, 간단한 세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작업장 확보, 먼지의 최소화, 깨끗한 뒤처리

개인, 건설회사, 집주인들은 승인된 작업자의 목록과 절차에 대해 다음의 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ttp://www.epa.gov/lead/pubs/renovation.htm#contractors.

[출처 : EPA]

http://yosemite.epa.gov/opa/admpress.nsf/eeffe922a687433c85257359003f5340/10d47cb426481066852576ee0043f2e7!Open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