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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함유식품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9-05 09:01:27
조회수 :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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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투그린(주)이 제조하고, (주)더블유에서 판매한 ‘플러스원’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치오실데나필’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치오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서 식품이나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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