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일부 개정령 공포ㆍ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많이 소비하는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에 대한 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 적용한다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한 우유를 농장에서 수집하는 영업인 집유업에 대해서도 HACCP을 의무화 하고, 닭ㆍ오리의 도축검사를 공무원 신분의 검사관이 전담하도록 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아울러 도축시 분변오염을 방지하고 식육의 품질향상을 위해 사육하는 가축에게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우선 시정 명령하되 재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축장에 한해 적용해왔던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보다 높은 수준의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가축 사육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