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할 때 소유자,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맞는지 여부 확인해야
▷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함유여부 표시 의무화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 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 혹은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에는 25일부터 시행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 수선 : 도료·마감재료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개·보수하는 경우를 의미함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관리자는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확인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험·검사기관은 2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유·관리자와 해당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통보하게 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에는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3년간 비치하여야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같은 법에 명시된 설치검사에 합격한 놀이시설도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시 품공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품공법 기준 개정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검사항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확인검사 면제
한편, 어린이 용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린이용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함유량을, 목재제품은 트라이뷰틸 주석(TBT)을, 잉크제품은 노닐페놀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그 함유량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를 받은 제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 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하였다.
어린이 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와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련 공무원,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