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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시약용 에탄올 사용한 ‘환(丸)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12-09 10:17:38
조회수 :
2,208
- 관절염․신경통 및 당뇨 특효제로 허위․과대광고하여 어르신들에게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약용 알콜’을 사용하여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홍성 소재의 ‘홍주농업양잠조합’ 대표 최모씨(남, 49세) 및 유통전문판매업체 대표 변모씨(남, 58세)등 5명을「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구속 및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위반제품 : ‘세미닥터뉴트라인슈’, ‘황제환’, ‘산더덕환’, ‘천마공진환’, ‘홍주공진환’, ‘비알엑스’, ‘왕력환’, ‘효소환’, ‘조인트케어골드’
○ 해당 제품들은 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통증과 질병에 시달리는 질환자들에게 관절염, 신경통 및 당뇨 질환 등에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되었다.

□ 조사결과, 최모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의 상호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시약용 알콜을 제품 중량 대비 1~2%가량씩 사용하여 총 2,619kg(시가 7억 3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이들이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일 섭취량 당 50.54mg이 검출되었다.
-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제 성분으로 지속적인 섭취 시 두드러기를 포함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 기능 저하,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한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앞서 해당 제품들에 대한 회수발표는 9월4일과 10월2일 등 2회에 걸쳐 보도자료 배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