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이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방법을 안내하였다.
○ 우선,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 등의 과대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제품 포장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하여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또한, 선물을 받는 어르신이 평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알아보고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에는 섭취시 주의사항에는 섭취시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대상, 과다 섭취시 부작용 가능성 등을 표시하고 있다.
□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구분되는데 제품의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첨부자료 1)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 이러한 문구와 도안이 없이 인터넷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꼭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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