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보건부(the Costa Rican Ministry of Health)는 화학물질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이하 GHS) 분류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제품에 대한 표지 요구사항을 제정하는 최종 규정(RTCR 481 : 2015)을 발표했다.
본 규정은 코스타리카 내에서만 적용된다.
기존 규정에는 GHS 기준에서 위험물질로 간주되는 소비자 제품 중 대부분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규정은 2017년 12월 30일에 발효될 예정이며, 현재 코스타리카 내에서 이미 등록 및 판매중인 제품을 위해 5년간의 계도기간(Transition Period)을 부여할 예정이다.
출 처 : https://www.eishub.or.kr/envRegulation/trend_view.asp idx=67569&gotopage=1&to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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