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고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개정사항은 ▲비타민 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장용성 캡슐 제조를 위한 제피제의 사용범위 확대 ▲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원료의 범위 확대 ▲N-아세틸글루코사민, 대두단백제품의 제조방법 확대 등이다.
○ 특히 금번 개정사항 중 영양소(비타민 D) 및 기능성 원료(클로렐라, 녹차추출물)에 대하여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새롭게 입증된 기능성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 기능성 추가 원료
비타민 D :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클로렐라 : 면역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녹차추출물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또한, 장용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피제를 식품첨가물로 등재된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것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 추가로, 금번 개정고시에는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제조에 사용되는 효소의 범위와 다양한 제품생산 개발 유도를 위해 대두단백제품의 제조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능성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 개발 유도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개정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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