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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품 !! 질병치료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09-09-21 15:47:23
조회수 :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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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최근 국민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식품을 마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광고한 (주)트라이써클 등 34개 통신판매 업체를 적발하여 광고 문구를 삭제토록 시정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통신판매업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신종 플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흑 마늘, 발효진액’ 등의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식약청은 또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식품 등이 질병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306건<첨부자료 1>을 적발하여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함께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 해외 사이트 102건 (미승인물질 이카린 검출 2건), 국내 사이트 195건, 일간지 9건 등 306건

 

□ 식약청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 앞으로도 인터넷,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한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 1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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