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황사 집중 발생 시기를 맞이하여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5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황사방지에 효과가 있는 마스크인것처럼 표시·광고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 중인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식약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황사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소비자는 황사마스크 구매 전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문자를 꼭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황사마스크는 30품목으로, 자세한 품목 내역은 식약청 의약품사이트(http://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정보 >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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