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모바일웹 개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1월부터 안전한 식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 위해 식의약품(화장품, 의료기기 포함)’ 정보를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웹을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외국 위해 식의약품 :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았지만, 유해물질 검출 등을 이유로 제외국 정부기관 등에서 회수·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제품으로 구입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 모바일웹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웹페이지
○ 최근 해외여행 및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구매대행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접근성이 용이한 정보제공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국 위해 식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이번에 개발된 모바일웹은 ▲위해통합정보 ▲위해식품 ▲위해의약품 ▲위해의료기기 ▲위해화장품 등으로 분야별 수집된 해외 위해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각 분야별 상세정보 화면에는 정보원, 제품명, 제조사, 위해제품 선정사유 등의 정보와 현품 사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검색창에 제품명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제품별 위해정보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다.
○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페이스북(www.facebook.com/riskinfo), 7월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및 면세구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각각 외국 식의약품 위해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 또한 외국 위해 식의약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및 주요 인터넷 쇼핑몰(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 모바일웹 제공으로 소비자의 외국 식의약품 위해정보 확인이 실시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으로 국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 위해 식의약품 모바일웹’은 구글마켓에 등록되어 ‘식약처 모바일웹’으로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m.mfds.go.kr/mri)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글마켓>플레이스토어>식품의약품안전처 모바일웹 검색․설치>‘모바일웹/앱 소개’ 클릭>‘외국 위해 식의약품’ 클릭
※ 외국 위해 식의약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분야별정보>소비자위해예방>‘위해정보공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