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1% 이상 함유된 탈크’유통 원천봉쇄
◇ ‘09.6월부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관리 결과 ‘09년말 현재 수입신고 된 총 309건 중 총 4건(1.3%)에서만 석면 기준치 초과
◇ 기준 초과 물량을 전량 반송조치 또는 반송진행 함으로써, 석면 유입을 원천 차단
□ 환경부는 ‘09.4월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된 탈크 중 석면 검출 등 석면에 의한 국민 건강 위해 문제가 발생하자, 석면이 1%이상 함유된 공업용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여 왔다.
※ 석면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 종양 유발 가능
○ 탈크 수입 시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료 분석을 실시하여, 석면 함량이 1% 이상인 탈크의 경우 수입을 금지한 결과,
○ '09년 말 현재 수입 신고된 탈크 총 309건 중 총 4건(1.3%)에서만 석면 기준치가 초과
되었으며, 관련 물량을 전량 반송조치 하였거나 반송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탈크의 국내 제조 시에도 탈크 판매 전 석면함량을 분석하여 석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토록 관리하고 있다.
□ 환경부는 이번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탈크’의 취급금지물질 지정 고시는 원료물질 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 국내 탈크 수입·제조업체로 하여금, 석면 기준치를 초과한 공업용 탈크를 관리하여 원료물질 단계에서부터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한 효과가 있었으며,
○ 아울러 중국 등 원료물질 수출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관리기준을 인지하여 사전 예방적으로 양질의 탈크만을 공급토록 품질관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는 탈크 외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점차 관리를 확
대함으로써, 석면의 위해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축소시켜 가고자 노력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탈크 관리 및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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